분사 관련 직원 달래기 나서 위기상황 속 생존방안 강조

노조 “불법 경영승계” 비난

▲ 현대중공업이 오는 27일 임시주총과 등기 업무를 앞두고 사업분할(법인 분사)과 관련해 ‘고용 및 근로조건 100% 승계’를 약속하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사업 분할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길이며 모든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100% 승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27일 임시주총과 등기 업무를 앞두고 사업분할(법인 분사)과 관련해 ‘고용 및 근로조건 100% 승계’를 약속하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그린에너지, 서비스사업 등 6개 법인의 분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2일 증권거래소에서 사업분할 심사 승인이 났고, 오는 27일 임시주총에서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회사는 7일 소식지를 통해 “유례없는 위기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분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이라며 “4월1일부로 회사가 분리되면 의사결정 효율, 재무구조 개선, 기업가치 상승, 독립경영체제 확립 등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 “현 구조에서는 모든 투자가 매출 비중이 큰 조선·해양 위주로 이뤄지고 비조선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분할이 되면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이 가능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정에서 성인 자녀가 분가해도 가족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처럼 모든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100% 승계할 것”이라며 “사업 분할은 회사 생존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이자 새로운 도전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로봇분야 회사인 현대로보틱스를 그룹 지주사로 만들어 불법 경영승계 등 최고 경영자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사업분할이 이뤄지면 지주회사로 분리된 회사 경영실적 평가를 빌미로 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을 쪼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일명 이재용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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