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의 타고난 성별을 바꿀 때 불임수술을 의무화한 일본의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카야마(岡山) 가정법원 즈야마 지원은 호적상 이름까지 남성적으로 바꾼 여성(43)이 성별전환인정을 요구하며 성별전환 요건의 하나로 ‘불임수술’을 의무화한 관련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우스이 다카키토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이다.

호르몬 투여로 목소리가 저음이 되고 골격근이 발달하는 등 몸이 남성적인 신체로 변해 39세 때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호적상 이름도 남성적인 이름으로 바꿨지만 “(성별전환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본질”이라는 생각에서 난소적출 등의 수술은 받지 않았다.

우스이는 지난해 12월 성별전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사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성별전환 요건의 하나로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없을 것’을 규정한 특례법은 “신체에 현저한 손상을 수반하는 수술을 요구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헌법 1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례법의 수술요건은) 타고난 성별의 생식능력이 남아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헌법 13조에 어긋날 정도의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스이는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했다.

지난해 봄부터 파트너인 야마모토 미유키(39), 야마모토의 장남(6)과 셋이서 살고 있는 우스이는 “당사자에게도 다양성이 있는데 특례법은 이 다양성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을 했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지만, 사법의 장벽이 두텁다”고 말했다.

일본정신신경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성별 위화감을 느껴 검진을 받은 1만5000명 중 수술까지 받고 성별을 바꾼 사람은 20%였다.

수술요건이 장벽이 돼 성별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직이나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무성은 불임수술을 성별전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원래 성별의 생식기능에 의해 어린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술 등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갈 자유는 기본적 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 성별전환 요건에서 수술요건을 제외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등은 수술요건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2014년 불임수술 강제는 인권침해라며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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