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재산정… 배상액 감소폭 주목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다시 1심법원으로 되돌아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IT전문매체 씨넷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됐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다시 새로운 손해배상액 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법원에서의 심리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창의성과 혁신, 공정한 경쟁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답변을 거부했다.

애플은 앞서 6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을 제출, 기나긴 소송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진행된 1·2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수용하고, 지난해 말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6288억 원)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3억 9900만 달러(46579억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6일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미국 특허법 289조는 제조물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서 애플과 삼성은 제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지 등에 대한 법정공방을 거쳐 배상액을 새로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씨넷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경쟁자의 제품을 베낀 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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