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수정발의 조례안

지역인재 채용 촉매역할 기대

▲ 박영철(사진) 의원
지난해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35%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박영철(사진) 의원이 수정발의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박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은 제2조 2항에 기술된 협의회의 기능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35% 채용’을 추가한 것이다.

원안은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으나 수정안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 채용을 포함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됐다.

시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조례상의 35% 채용규정이 ‘강제성’은 없으나 앞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촉매를 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광역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수치로 명시한 곳은 전라북도(35%)와 울산뿐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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