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칙 훼손 등 부작용

각 정당에 반대입장 전달키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상의가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상법 개정안이 장기 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 제한은 물론 시장경제원칙을 훼손시켜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 도중 환자가 숨지는 것) 상태에 빠지게 할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계의 입장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작성해 8~9일 국회를 방문,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단체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재계가 보는 상법 개정안 입법의 문제점은 △시장경제원칙 훼손 △세계에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 △모험, 혁신투자 위축 △정책신뢰도 저하 등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 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며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경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강제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연 또는 왜곡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 등 6개 항목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의 경우 ‘1주 1의결권’이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조항은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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