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남구 삼산로의 한 노래주점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19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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