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9일 의결…K쇼핑·홈앤쇼핑·TV조선도 제재받아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한 SBS의 ‘2016 SAF 연기대상’, ‘2016 SAF 연예대상’과 MBC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8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SBS ‘연기대상’은 사회자가 수상자와 인터뷰하면서 ‘무중력 상태’, ‘수면 모드’ 등 간접광고 제품인 안마의자의 특징을 언급하고 해당 기능 시현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경고’를 받았다.

안마의자를 수차례 노출한 SBS의 ‘연예대상’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MBC의 ‘불어라 미풍아’도 간접광고 상품인 물걸레 진공청소기와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리솜리조트 스파클럽 회원권’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리조트가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는 재무적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K쇼핑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중지 처분한 제품을 소개한 홈앤쇼핑의 ‘천호식품’ 프로그램에는 ‘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방심위는 서울시 교부금을 ‘선심 예산’이라고 단정한 TV조선의 ‘최희준의 왜?’와 출연자가 편향적인 발언을 한 같은 방송사의 ‘엄성섭, 유아름의 뉴스를 쏘다’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케이블TV 주문형비디오(VOD) ‘야한수다’도 선정적인 대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아울러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제재 사실을 자막방송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보도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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