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시작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공연계 ‘티켓 선물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시작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공연계 ‘티켓 선물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울산지역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간혹 초대권을 발행했으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초대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선물용으로 구입하던 티켓 판매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홍보용 초대권 발행 중단
기업들도 관련예산 줄여
선물용 대량 구입 크게 감소
유료관람 정착 긍정 평가
공연 마케팅 위축 우려도

일부 공연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메세나협회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이 예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문화예술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64%에 이르렀다. 많은 기업이 올해 메세나 지출 금액을 소폭 감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지역 기업체나 단체가 진행하는 공연모임이 대부분 자취를 감춘 상태다.

중구문화의전당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나 단체 등에서 공연 티켓을 대량 구입해 회원들의 회식을 대신하곤 했는데 근래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5만원이라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연티켓을 건네면서 양심상 가책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대예술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공연 티켓을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에서 조차 선물용 티켓 구입을 꺼리는 편이라 공연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도 괜히 흠이 될까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역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온 CK아트홀의 경우 교사 초대권 배부를 중단했다. CK아트홀 관계자는 “공연 티켓가격이 3만5000원~4만원이지만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사에게 공연 초대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부터 교사들에게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장 관계자들이 “개별 예약자가 예전보다 늘어나 관객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문예회관 관계자는 “대공연장 공사 진행 중에 법이 시행돼 전후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공연장만 놓고 봤을 때 공연 관람객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대예술관 역시 “지난해 나윤선콘서트의 경우 티켓이 조기에 매진되고, 좌석이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연 마니아층이나 경제적 상류층의 경우 법시행과 관계없이 공연장을 꾸준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공연장 관계자는 “공짜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순수한 유료 관객만 남게 되면 공연 현장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건전한 예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공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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