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울산에도 500대 수준
명확한 단속 근거 마련…근절 기대

▲ 김운하 울주군 세무2과 지방세 체납담당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살고 있다. 안전은 구성원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자연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과연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가? 자연재해라면 지난 가을 지진과 태풍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깊이 체감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여기다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로부터도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범죄는 원천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다.

이 중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대포차 근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대포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대포차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등록원부상 소유자 몰래 불법 유통·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과태료 및 세금체납으로 압류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또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상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포차는 도로의 무법자 또는 흉기인 것이다. 울주군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검찰, 경찰 등과 대포차 단속 협약체결 시부터 범죄 예방과 체납 징수 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에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4년간 체납차량을 669대 공매했고 이중 대포차는 257대였다. 울산에 등록된 대포차가 약 50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는 대포차 수는 최소 2만5000대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대포차 근절에 적극 나서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필자는 대포차 단속경험이 전무한 자치단체에 그동안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했다. 물론 앞으로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도 업무지식을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대포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군 교통관련부서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대포차 발견시 현장에서 강제견인하고 있으며 대포차 운행자가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저항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과거엔 범죄자로 추정되는 운행자가 다수였지만, 요즘은 일반인들이 대포차 불법 소유 및 운행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예전과 다른 점이다.

이는 단속이 느슨해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탓일 가능성 많아 보인다. 다행인 것은 올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등록제도가 신설됐다. 대포차 운행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명문화됐다. 그간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 불법 운행자와 강제견인 시 단속 근거에 대해 다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운행정지명령이 차량등록원부에 기입돼 단속 근거가 명확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차량 명의상 소유자는 불법운행으로 각종 과태로나 사고 등에서 속수무책이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법 개정은 대포차 단속행정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정책적 조치라 평가된다.

법령으로 대포차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좀 더 바란다면 처벌 규정에서 대포차 운행 중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벌칙을 법령 개정에 적극 포함해 줬으면 한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자치단체와 검경 등 유관 기관은 대포차 근절에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 그것만이 대포차로 인한 범죄를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길이라 믿는다.

김운하 울주군 세무2과 지방세 체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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