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간 울산시의 1순위 청약자 수가 80.8%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간 울산시의 1순위 청약자 수가 80.8%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3개월 뒤인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대 광역시 1순위 청약자는 34만42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7.7% 줄었다.

특히 울산은 5대 광역시 중 1순위 청약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개월간 울산의 1순위 청약자는 4만60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만9211명) 보다 19만3194명(-80.8%)이 줄었다.

이어 대구는 20.9%, 부산은 18.5%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전과 광주는 1년 전보다 1순위 청약자가 오히려 39.8%와 198.5% 급증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5대 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0.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올해는 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열려있어 전매 목적의 청약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