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억원 전액 미지급…“의료법 위반해 전 국가적 위기 초래”

▲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었던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었던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천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 법률, 손해사정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천781억원을 보상했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본격화된 메르스 사태는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해제자 1만6천752명의 피해를 야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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