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에 새점포 들어서
기존점주-사측 갈등 고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반천산업단지 내 상업지구에 동종 브랜드의 편의점 추가개설을 놓고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간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단지내에 추가로 편의점을 개점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부와 산업단지를 단일상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5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지난해 1월 반천산업단지 내 상업지구 2곳 중 산단 안쪽 부지에 이마트 편의점 ‘위드미 울산반천점’을 개점·운영에 들어갔다. 그는 매장 운영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자 산단 진입로 인근 상업지구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하려다 두개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천산단 내 점포 개설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드미 매장개발팀 울산 담당자와 추가로 점포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그의 점포로부터 1㎞ 정도 떨어진 산단 내 또다른 상업지구 부지에 ‘위드미 반천로하스점’이 들어서 지난 7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김씨와 위드미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김씨는 “새로 생긴 점포가 점포개설 제한 거리에 적용되지 않지만, 단일 상권인 산단 내에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드미 본사가 상권분석을 통해 매장 추가개설 결정을 내린 것은 영업상 비밀인 1호점의 매출 규모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위드미측은 “산단에 새로 개점한 점포는 기존 점포와 1㎞ 가까이 떨어져 있어 공정거래법과 기존 점주와의 계약서 상의 동종업계 입점제한인 250m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울산지역 매장관리자에 확인한 결과 추가개점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고, 객관적으로 두 매장을 동일 상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의 위드미는 최근 2~3년 사이에 울산지역에 점포수를 급격히 늘려왔다. 2014년 8월 울산방어진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54개 점포를 개설·운영중이다.

한편 편의점 산업협회에 따르면 울산지역내 편의점 수는 2010년 250개, 2011년 336개, 2012년 400개, 2013년 419개, 2014년 458개, 2015년 535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정혜 수습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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