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시 등)에 근거해 공시하도록 명문화 돼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울산시에서는 법 취지에 충분히 부응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시 항목도 제한적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2월에는 예산편성 관련 사항을, 그리고 8월에는 결산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의무적(법적) 공시사항은 물론 임의 공시사항까지 포함해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