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10곳 급식 감사 결과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등

88개교서 2306건 위법행위 적발

교육청 “지자체 감독소홀” 반발

경남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이어 학교 급식자재 구매과정에서도 입찰담합이나 수의계약, 위장업체 납품,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위법 및 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관내 1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납품계약과 식재료 검수, 대금 집행 등 9개 분야에 걸쳐 88개 학교에서 총 2306건의 위법 및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A교육지원청의 경우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 명분으로 식자재 중 일부 품목을 분리해 특정업체를 지정, 수의계약했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B교육지원청은 식자재를 학교별 1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교육지원청 관련공무원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진주와 창녕, 의령에 있는 14개 식자재 납품 업체는 입찰 때 다른 여러 업체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중 5개 업체를 고발 조처했다.

또 부산이나 대구가 소재지이면서도 김해와 밀양, 창녕, 창원에 위장 법인 사무실을 두고 200여 학교과 계약을 체결해 140억원 상당을 납품한 12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중 3개 사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입찰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은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인 데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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