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피해접수 20%인 429건...빵·떡-음료·커피-분유 뒤이어

소비자원 “이물 밀봉후 신고를”

식품에 혼입된 유리·금속·벌레 등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물피해는 ‘외식·배달음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접수된 2181건 가운데 19.7%인 429건이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에서 검출돼 이물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빵·떡·과자류’ 15.2%, ‘음료·다류·커피’ 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가 8.1%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물종류를 보면 벌레가 22.0%로 가장 많았고, 금속 7.3%, 돌·모래 6.7%, 머리카락·털·손톱 등 6.3%, 플라스틱 4.8%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쾌감·혐오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접수건수의 20.0%에서 실제 소비자의 신체상 위해가 발생했다. 치아손상이 5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화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1.0%, 체내 위험 이물질 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5.9%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식품내 이물 발견 시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혜 수습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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