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항소는 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아도 돼”…일각서 비판 여론

▲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14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판결의 한 근거가 됐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그러나 원안위의 항소가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전결로 이뤄졌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이번 소송의 성격이 핵발전소 운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 여부 역시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이 사안을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위원장 전결로 항소했다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안위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원안위 관계자는 “항소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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