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 4월28일까지 공동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오는 4월28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도 통합신청서는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함으로써 한번만 신청하면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접수방식은 오는 3월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한 뒤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려면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www.agrix.go.kr)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제도다.

 2016년까지 163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에 기반한 과학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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