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푸취안시 법원, ‘웨이신’ 이용 “서로 사정 묻고 이혼 결정”

중국 법원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으로 20분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1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의 푸취안(福泉)시 인민법원은 위챗을 통해 오랫동안 별거상태였던 부부의 이혼소송을 20분만에 끝냈다.

법원에서 판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이혼소송을 판결하기는 처음이다.

위챗을 이용한 판결은 이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상태였던데다 이혼 사유가 명확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동향출신으로 1989년 결혼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각기 다른 지방에서 돈을 벌어야했다.

이들은 7년간 불가피한 별거를 하다 결국 이혼키로 결정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 부부는 한쪽이 지난 8일 소송을 제기했고 2000㎞ 떨어진 톈진(天津)에서 일하는 상대방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판사가 위챗으로 의사를 물어 다음날 이혼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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