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재재를 구입한 농·어민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지역 17개 회원농협과 울산수협에 부가가체세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세무서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민이 올해부터 구입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고 29일 밝혔다.

 환급대상품목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과일봉지 등 5개 품목이며 어업인은 양어장용 필름, 파이프, 어상자, 와이어로프, 어업용 발전기, 양어장용 초파기, 활어냉각기, 양어장용 취·배수관 등 8개 품목이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농·수협에서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며,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와 농·어민 확인서와 환급대행신청서를 농·수협에 제출, 농·수협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환급신청 받은 뒤 농·어민에게 환급액을 배분하게 된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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