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시설운영 맡아 스팀 생산하며 중금속연료 소각

기준초과로 가동중지 명령에도 재차 적발돼 고발 조치

업체 “원재료로 쓰는 폐비닐에 중금속 함유된 탓” 해명

▲ 지난해 다이옥신 무단 배출로 물의를 빚은 에너원과 삼양사가 이번에는 중금속으로 뒤범벅된 고형연료를 생산·사용, 스팀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경상일보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난해 다이옥신 무단 배출로 물의를 빚은 에너원과 삼양사가 이번에는 중금속으로 뒤범벅된 고형연료를 생산·사용, 스팀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연간 4만t의 중금속 고형연료가 삼양사의 스팀생산 공급을 위해 소각된 것으로 원하청 관계인 두 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울주군은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의 스팀시설 운영업체인 에너원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합성 수지(고형연료제품)를 제조·사용하다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로 배출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분쇄, 압축한 것으로 화력이 좋고 오래 타는 장점이 있어 스팀 생산 원료로 주로 쓰인다.

울주군은 환경관리공단과 에너원의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지난해 2분기 검사에서 납 성분이 284㎎/㎏로 기준치인 150㎎/㎏를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하고 공장가동 중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어진 3분기 조사에서도 4.514㎎/㎏의 수은이 측정돼 기준치(1㎎/㎏)를 4.5배나 초과했다. 울주군은 에너원에 또다시 3개월의 공장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더 큰 문제는 중금속 고형연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의 우려다.

에너원과 삼양사는 지난해 고형연료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를 지난해 12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환경오염 사건은 또 있다. 삼양사가 에너원이 운영할 스팀시설을 설치하면서 회사내에 장기 보관중이던 산업폐기물 8700㎥를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와 언양읍 구수리, 온산읍 덕신리 등 우량 농지에 성토(2016년 12월21일자 7면 보도)했다가 울주군에 적발됐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원으로 추산됐다. 삼양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에너원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원재료인 폐비닐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으로, 환경부가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조공정에서 중금속 관리를 제대로 못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영세업체에 모든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처사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원의 주장은 폐수처리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도저히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고 공공수역에 배출하려는 것과 똑같다”며 “고형연료를 만드는 업체가 법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게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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