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기준 연 3.76%...넉달만에 0.61%나 올라
건설업계 제2금융 찾기도...분양 부대비용 상승 불보듯

▲ 아파트 분양의 산파 역할을 해온 집단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분양의 산파 역할을 해온 집단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집단대출 금리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역전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을 말한다.

◇깐깐해진 은행권 여신 대출이자 급상승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월 집단대출 잔액은 108조538억원으로 작년 12월 보다 3319억원 감소했다. 최근 두달간 562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중도금 대출이 급증하다가, 연말부터 시중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집단대출 여건이 급변했다. 은행권이 시공사의 브랜드와 시공능력, 입지여건, 청약률 등을 고려해서 대출을 종전보다 더 깐깐하게 하면서 집단대출 수요증가에도 불구, 대출액은 줄고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로 증가세를 보이던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월과 11월 증가세가 둔화되더니, 12월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집단대출의 대출이자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5대 은행의 집단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9월 연 3.15%, 12월 연 3.68%, 올 1월 연 3.76%로 넉 달 만에 0.61%나 급등했다.

작년 12월의 경우 개인 대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3.45%)를 넘어섰다. 집단대출 금리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역전한 건 이례적이다.

울산지역은 지난해 11월말까지 가계대출 잔액 19조1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0.2%인 11조5484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분양 부대비용 오른다

은행권의 여신규제 강화로 집단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 차주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단지들 조차 중도금 납부 일자가 임박해서까지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건설업계는 보험사나 농·수협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 등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질 예정이어서 결국 분양 부대비용이 상승,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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