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제과점 2곳과 휴게음식점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을 제조·판매하는 울산지역 업체 201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북구 소재 모 베이커리는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으로, 북구 소재 제과점 1곳과 남구 소재 휴게음식점 3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정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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