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핵심...동북아오일허브에 필수 법안

지역 의원들 본회의 통과 최선

▲ 울산지역의 최대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14일 오후 6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울산지역의 최대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14일 오후 6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석대법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북아오일허브를 위한 필수적인 법이다.

석대법은 지난 2014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후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년간 계류되다가 19대 국회를 끝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남갑)의 대표발의로 2016년 5월31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해 다시 법 개정의 불씨를 살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석대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동북아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위 법안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석대법 개정은 오일허브사업이 단순한 유류 저장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 법안이다”고 강조하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울산의 제조·건설·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2040년까지 약 6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트레이더(석유중개인)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석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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