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청와대 측은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다.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대오 소속 강경구(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지정됐다.

특검은 전날 선임한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문은 대리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소송 위임장 등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을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이달 10일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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