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54)씨,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58·여)씨와 C(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부회장을 맡았던 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4700여만 원을 모금한 뒤 4000여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문제가 불거진 협회 임원 5명이 경북도의원 12명을 돌아가며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경북도의회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 900만 원, 개인시설이 2억 4000만 원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 4000만 원만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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