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매 고객 중 상당수 두드러기, 두통 등 부작용"

한약사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무허가 시설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한약국 업주 서모씨(4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한약사 장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다른 한약사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했다”며 “구매 고객 중 상당수가 두드러기,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서씨는 운영하던 한약국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에도 다른 층에서 영업을 계속했고 직원에게 자료를 지우고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무허가로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약 20억 원 어치를 제조,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한약사 4명에게 명의를 빌려 광주 동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한약을 산 고객 일부는 구토, 간 손상,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 결과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심장마비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한약재 마황과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서씨의 한약국에 약을 납품한 무허가 한약 도소매업체 대표 정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의 무허가 시설에서 경옥고와 공진단, 변비환 등 한약을 만들어 서씨 약국에 팔거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전국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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