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 인정…징역 1년8개월과 벌금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일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 혼자 2015년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이 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강씨와 박씨는 2015년 3월∼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며 해당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1차례에 최대 1500만 원에 달했다.

1심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강씨와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