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박석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4월 3일 오후 3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

A 씨는 이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전단을 배포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12일 오후 5시 28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과, 같은 날 오후 5시 57분께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000장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정 씨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전단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전단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그 의혹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기재했다”며 “전단 내용은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A 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