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대표발의-울산 국회의원 6명 공동발의

▲ 이채익 의원

울산의 숙원인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의 선결과제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울산 출신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남갑, 사진)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표발의한 석대법은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모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석대법은 지난 14일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가결된 데 이어 15일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돼 산자위 전체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석대법은 2월 말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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