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대출채권이 넘어가 황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부당한 빚 독촉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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