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체회의도 통과
울산시 숙원 현실화 코앞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본보 15일자 1면)한데 이어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해 2월말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자료사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본보 15일자 1면)한데 이어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해 2월말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울산시는 석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석대법’이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석대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의 산자위 법안소위심사에서 3차례나 심사나 보류되고, 1차례는 미심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해 이번에 산자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 의원은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울산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업위원인 정갑윤(울산 중) 의원은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석대법이 무난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민생현안 청취차 울산시를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김기현 울산시장의 석대법 통과 지원요청을 건의받고 “석대법 국회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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