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프랑스 방송·영상 기술업체 테크니컬러로부터 특허권침해로 독일과 프랑스 법원에서 제소당했다.

테크니컬러는 16일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TV를 포함한 일련의 제품군이 비디오 코딩과 전기통신 관련 기술 특허권 10건을 침해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만하임 지방법원, 프랑스 파리 1심 법원에 각각 제기됐다.

공정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폭넓은 협상 끝에 스스로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테크니컬러 측은 설명했다.

테크니컬러는 콘텐츠 생산업자와 유통업자 등에 방송·영상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비디오 코딩, 이미지 프로세싱, 전기통신 관련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3만여 건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함께 초고해상도(UHD)얼라이언스 소속으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 High Dynamic Range)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해왔다.

이 기술은 UHD 영상기술의 핵심으로 밝은 부분은 밝기를 더 높이고 명암비도 대폭 향상해 실제 현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UHD얼라이언스는 메이저 TV 제조업체와 할리우드 영화사, 콘텐츠 배급업체, 영상기술업체 등의 연합체로, UHD에 맞는 기술사양과 인증을 논의하고 프리미엄 UHD로 인증된 콘텐츠와 기기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독자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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