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생이 다른 사람을 시켜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권모(25)씨는 지난해 1∼2학기에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시험을 치르게 하고, 과제마저 대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권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른 지인이 학교 측에 직접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공대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권씨에 대해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권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단과대학인 공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을 정한 것”이라며 “열흘간의 이의 신청을 거쳐 문제가 없는 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5년 학생들의 잇따른 커닝 파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일부 단과대는 양심껏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의 ‘아너코드’(Honor Code·명예서약)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