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수수’…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반면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활동과 그 인적·물적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별회비를 수수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선거운동기구’는 아니지만 ‘정치활동기구’라는 것이고, 권 시장은 정치활동에 쓰인 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인들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일상적 정치활동으로 허용되지만,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돼야 한다”며 “해당 포럼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 비용 1억5천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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