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으나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지역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을 각각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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