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변론기일은 20일 15차변론, 22일 16차변론 등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사실상 24일이나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3월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 뒤인 5월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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