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시행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을 들어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또 공사 및 용역 업자 선정과정에 적격심사제나 최고(최저)입찰제만 가능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은 입주민 투표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0일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보안 및 방범문제와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헬스장·독서실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를 관리주체의 동의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오는 5월9일까지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 관내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397개 단지가 있다.

울산시는 기간 내에 개정을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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