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아닌 조직적 선거운동…공정성 해하는 범죄”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이 4·13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선거사무소장은 당시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소장을 맡았던 임모(53)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특보단 김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조직특보단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인 행태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역시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다만 음식물 제공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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