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논리와 뇌물 논리 상충…“검찰과 협의해 병합 등 협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관련자의 새로 불거진 혐의를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부분과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의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이를 둘러싸고 직권남용 및 강요로 돈을 ‘강제적으로’ 끌어모았다는 강요·압박 논리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기금을 내고 경제적 지원을 한 뇌물 논리는 사실상 반대 개념이어서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의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해주는 대가로 명품 가방을 포함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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