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29일 항공기 이·착륙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동안 엽총을 이용한 유해조수 구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포획대상은 울산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의 이·착륙시 엔진에 빨려들어가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까치, 까마귀, 꿩, 참새, 비둘기 등 유해조수로 한정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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