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금감원과 연계 안내 추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연금이 최근 10년간 800억원이 넘어가자 연금당국이 미청구 연금 찾아주기에 힘쓰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그냥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810여억원에 달한다.

이런 미청구액은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0여억원, 반환일시금 90여억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연금공단은 이처럼 미지급금이 쌓이자 다른 금융정보 제공기관과 손을 잡고 수급권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공단의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현재 이들 미청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출장 안내를 하고 있다. 또 수급권자가 소재 불명일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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