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이달 초 인천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의심을 받고 있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 B(28·여)씨를 만나 6천6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7천9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피해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달아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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