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먹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이모씨(48·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와 강모씨(44·울주군 웅촌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30분께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김모씨(여·40)의 포장마차에 술을 마신 뒤 횡포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웅촌파출소를 찾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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