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42명 참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소년에게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천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 의원 등 총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이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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