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카페·블로그·팟캐스트 등 조정대상 포함 필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 10건 중 6건 이상이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6년 전체 언론조정신청 건수 3170건을 대상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전체의 52.4%인 166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언론조정신청 대상 중 인터넷신문의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어 방송 423건(13.3%), 일간신문 405건(12.8%),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주간신문 168건(5.3%), 뉴스통신 165건(5.2%) 등의 순이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친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율은 62.8%로, 2014년 66.2%, 2015년 62.9%에 이어 3년 연속해 60%를 넘었다.

언론중재위는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상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아닌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피해까지 일괄 구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플랫폼을 법상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체 조정신청 건수를 처리 결과별로 보면 조정성립 961건, 직권조정 결정 300건, 조정불성립 결정 416건, 기각 108건, 각하 19건, 취하 1366건이다.

조정성립과 직권조정 동의,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72.3%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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