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을 바꿔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사립고 A(55)교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사의 지시에 따라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B(59)교사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진학실장을 맡고 있던 A교사는 2009년 7월 15일 대전 모 고교 진학실에서 국어작문 교과주임을 담당한 B교사에게 “C학생이 국어작문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 선생님이 1등급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며 “평가 기준을 바꾸면 되니 그렇게 처리하자”고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사는 A교사의 지시에 따라 평가 기준(동점자 처리 기준)을 소급 변경하는 방법으로 C 학생의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B교사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교사의 지시에 따라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B교사가 굳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학생의 어머니가 성적 조작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해당 학생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A교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교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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