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련공을 현장에 투입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김범준 판사는 울주군 온산읍 K화학 근로자 박모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회사측에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9월 온산읍 K화학에서 황산알루미늄 생산공장내 황산투입 밸브에 고장이 발생하자 파이프를 넣어 쑤시다 파이프 속의 황산이 얼굴에 날려 안면과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견습공이었던 점, 사측이 파이프로 더 이상 쑤시지 못하게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회사측의 책임은 3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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