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등 음란·협박 메시지 상습적으로 보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결혼하자”면서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망상형 조현병 환자인 김모(24·무직)씨는 2013년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A(당시 15)양에게 ‘처녀 맞느냐. 불륜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4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송했다.

3개월 뒤에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5차례에 걸쳐 보냈다.

A양이 사법기관에 진정하자 김씨는 악심을 품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5월 A양에게 ‘우리 부부 맞죠? 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집안을 망쳐 버릴 수도 있어요. 부디 현명히 판단하시고 합의나 사랑을 해주시길’이란 글을 보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겁을 줬다.

마수는 다른 여성에게도 뻗쳤다.

그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당신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 심지어 시신의 사진을 보내 겁박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 협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망상과 조종망상, 환청,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감호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장난이나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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