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소속 기관 방문 제한하고 직무권한 행사 제한 조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지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같은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 2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단기간내에 보석을 허가해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결정”이라며 “외부에서 볼때 ’봐주기‘란 의심을 살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측은 “인신구속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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