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동승자 신분으로 거짓증언을 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위증,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32)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0시에서 1시 20분 사이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만취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자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위증이 관련 형사 사건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음주 운전 방조로 실제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동승자로 경제적 대가 없이 운전자를 위해 위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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